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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 의료급여, 7월 10일 이후 처방전부터 적용 기준 확인

by 민들레텃밭 202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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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0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중증 소아·청소년이 사용하는 산소포화도측정기와 기도흡인기가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포함됐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기기를 7월 10일 이후 구입했는지가 아니라, 2026년 7월 10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했는지예요.

 

산소포화도측정기는 누구나 사용하는 손가락형 제품이 지원되는 제도가 아니며, 기도흡인기도 가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 기존 인공호흡기·산소치료 요양비 대상 여부, 기관절개 상태, 전문의 처방, 등록 판매업소 이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7월 10일 시행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8호의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먼저 시행된 5월 1일 기준과 의료급여 시행일을 혼동하기 쉬우니 날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 의료급여, 7월 10일 이후 처방전부터 적용 기준 확인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 의료급여, 7월 10일 이후 처방전부터 적용 기준 확인

📅 7월 10일 적용 기준

의료급여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 요양비는 2026년 7월 10일 시행됐어요. 개정 시행규칙의 적용례에는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해당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7월 10일 이후 기기를 결제했더라도 처방전이 7월 9일 이전에 발행됐다면 새 제도 적용이 곤란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임의로 기존 처방전을 사용하지 말고, 진료받은 의료급여기관과 관할 시·군·구에 재발급 또는 신규 처방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제도는 2026년 5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됐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제도는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됐어요. 온라인 글에서 5월 1일이라는 날짜를 봤다면 건강보험 기준인지 의료급여 기준인지 구분해야 해요.

 

내가 생각 했을 때 보호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제품 가격보다 처방전 발행일이에요. 시행일보다 앞선 처방전으로 먼저 구입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라도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시행일과 처방전 기준 비교표

구분 시행일 적용 핵심
의료급여 수급권자 2026년 7월 10일 시행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2026년 5월 1일 5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 기준
7월 9일 이전 의료급여 처방전 제도 시행 전 새 기준 적용 여부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

의료급여 적용 여부는 결제일만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처방전 발행일, 처방 대상 기준, 등록 제품과 등록 판매업소 이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보건복지부 자료 확인

🫁 산소포화도측정기 대상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 대상은 처방일 기준 19세 미만 중증 소아·청소년이에요. 이 가운데 요양비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이거나, 요양비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중 고시에 정해진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해당해요.

 

지원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인증을 받고 재사용 센서나 일회용 센서와 결합해 사용하는 거치형 산소포화도측정기예요. 일반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확인하는 저가 손가락형 산소포화도측정기를 구매한 뒤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산소치료 요양비 대상자라고 해서 모든 환자가 자동으로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산소치료 급여대상자라면 처방전 서식에 정해진 선천성·청색증형 심장질환 상병코드까지 확인해야 해요.

 

기본 소모품은 재사용 센서예요. 손가락 기형·변형·마비 등으로 재사용 센서 측정이 어렵거나 6세 이하로 측정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회용 센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사용 센서와 일회용 센서를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어요.

산소포화도측정기 대상 확인표

확인 항목 인정 기준 주의할 점
나이 처방일 기준 19세 미만 구입일이 아닌 처방일 기준 확인
인공호흡기 환자 요양비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단순 사용 경험이 아닌 급여대상 여부 확인
산소치료 환자 요양비 산소치료 대상이면서 지정 심장질환 진단 상병코드가 처방 기준과 일치해야 함
지원 기기 센서 결합형 거치식 측정기 일반 손가락형 제품과 구분
일회용 센서 재사용 센서 사용이 어렵거나 6세 이하 조건 재사용 센서와 중복 지원 불가

고시에 열거된 심장질환 상병코드에는 Q20.1, Q20.2, Q20.6, Q22.4, Q23.4, Q25.5, Q26.2와 청색증형 질환 관련 Q20.3, Q20.4, Q21.3, Q22.0, Q22.5, Q24.9 등이 포함돼요. 실제 진단명과 코드 적용은 처방 전문의가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 기도흡인기 대상

기도흡인기 지원 대상은 처방일 기준 19세 미만이면서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도흡인이 필요한 환자예요. 여기에 기관절개관을 보유한 기관절개 환자이거나 요양비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라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기관절개 환자는 고시에 제시된 Z43.0 또는 Z93.0 상병코드와 실제 기관절개관 보유 상태를 확인해요. 과거에 기관절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환자 상태와 처방전 확인사항을 전문의가 판단해요.

 

지원되는 기도흡인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전기공급으로 음압을 만들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예요. 수동 흡인도구나 등록되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을 먼저 구매하면 의료급여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기도흡인 행위는 환자의 기도 상태와 연령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압력이나 흡인 시간 등을 온라인 정보만 보고 임의로 조절하지 말고, 퇴원교육이나 담당 의료진에게 배운 방법을 따라야 해요. 호흡곤란, 청색증, 출혈, 의식 변화가 나타나면 기기 사용만 반복하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기도흡인기 대상 비교표

항목 급여 인정 기준 확인 포인트
공통 조건 19세 미만이며 스스로 가래 배출이 어려움 전문의 진료소견 필요
기관절개 환자 Z43.0 또는 Z93.0이며 기관절개관 보유 현재 기관절개 상태 확인
인공호흡기 환자 요양비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건강보험·의료급여 등록 이력 확인
기기 조건 전기공급으로 음압을 만드는 가정용 허가 기기 공단 등록제품과 등록업소 확인

✅ 기관절개관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 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대상 등록 여부를 확인해요.

✅ 가정용 전기식 기도흡인기인지 확인해요.

✅ 사용법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의료진에게 교육받아요.

💳 지원금액과 본인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정해진 기준금액 범위에서 산소포화도측정기와 기도흡인기 구입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90% 지원과는 부담 구조가 달라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 기준금액은 140만 원이며, 96개월에 1개가 인정돼요. 재사용 센서는 연간 14만5천 원에 1개, 일회용 센서는 연간 20만 원 한도예요. 소모품 금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기도흡인기 기준금액은 23만 원이며, 36개월에 1개가 인정돼요. 기준금액보다 비싼 제품을 선택하면 초과 금액은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판매업소에 급여 인정금액과 실제 판매가격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아요.

 

지원 한도는 제품을 반드시 기준금액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 구입가격, 등록제품 여부, 청구 인정 범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에 관할 보장기관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의료급여 기준금액 표

품목 기준금액 인정 주기
산소포화도측정기 1,400,000원 96개월에 1개
재사용 센서 145,000원 회계연도별 1개
일회용 센서 연 200,000원 한도 한도 내 지원
기도흡인기 230,000원 36개월에 1개

일회용 센서는 개수 자체보다 연간 기준금액 한도를 적용해요. 같은 회계연도에 재사용 센서 비용과 일회용 센서 비용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방 단계에서 어떤 센서가 적합한지 결정해야 해요.

🧾 처방·구입·청구 절차

첫 단계는 처방 가능한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에요. 산소포화도측정기와 기도흡인기 처방전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어요.

 

산소포화도측정기의 처방기간은 96개월, 기도흡인기의 처방기간은 36개월이에요. 이 기간은 같은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인정 주기에 가까운 개념이고, 실제 처방전을 가지고 기기를 구입·제출할 수 있는 사용기간은 신설 처방전 서식에서 30일로 안내돼 있어요.

 

처방전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와 등록제품을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급청구는 건강보험 가입자처럼 공단 지사에만 제출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료급여 청구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등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하는 구조예요.

 

기본 제출서류는 해당 품목의 요양비 지급청구서, 의사 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1부예요. 요양비 등 수급계좌를 이용하면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이 추가될 수 있어요. 청구서에는 수급권자나 가족 계좌뿐 아니라 요양비를 받을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를 선택하는 항목도 마련돼 있어요.

처방부터 지급까지 순서

순서 해야 할 일 실수 방지 포인트
1 급여 대상과 상병·치료 상태 확인 19세 미만과 세부 진단기준 확인
2 해당 진료과 전문의 처방전 발급 2026년 7월 10일 이후 발행분인지 확인
3 공단 등록 판매업소·제품 확인 견적서와 제품 등록 상태를 결제 전 확인
4 처방전 사용기간 내 구입 처방전 발행 후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준비
5 청구서·처방전·세금계산서 제출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방법 확인
6 심사 후 요양비 수령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정확히 작성

준비 서류 체크

☐ 산소포화도측정기 또는 기도흡인기 전용 처방전

☐ 별지 제12호의8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

☐ 세금계산서 또는 관할 기관이 인정하는 거래 증빙

☐ 지급받을 계좌정보

☐ 행복지킴이 통장 이용 시 통장 사본

공단 등록업소 확인 보건복지상담 129

📌 보호자 경험과 체크리스트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장점은 고가의 거치형 산소포화도측정기와 가정용 기도흡인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의료급여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전액 지원되는 구조라 대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온 불편은 처방 가능한 진료과와 등록 판매업소를 한 번에 찾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병원에서는 처방 기준을 확인하고, 판매업소에서는 제품 등록 여부와 비용을 확인하며, 청구는 시·군·구 담당부서에 다시 확인해야 해서 보호자가 여러 기관에 연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자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건강보험 시행일인 5월 1일과 의료급여 시행일인 7월 10일, 96개월·36개월의 처방기간과 30일의 처방전 사용기간, 건강보험 90% 지원과 의료급여 기준금액 범위 내 전액 지원의 차이예요.

 

현실적으로는 A/S 가능 지역, 고장 시 대체기기 제공 여부, 센서 호환성, 소모품 공급, 기도흡인기 흡인병과 연결관 세척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급여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모품이나 배송비가 있는지, 제품 반품과 교환 조건은 어떤지도 결제 전에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보호자가 많이 놓치는 항목

헷갈리는 부분 올바른 확인 방법 문제 예방
시행일 의료급여는 2026년 7월 10일 처방전 발행일을 먼저 확인
지원 제품 공단 등록제품과 등록업소 확인 해외 직구·미등록 제품 선구매 금지
처방기간 산소포화도 96개월, 기도흡인기 36개월 30일 사용기간과 구분
본인부담 기준금액 범위 내 의료급여 지원 초과금·비급여 소모품 확인
A/S 수리기간과 대체기기 제공 여부 확인 판매업소 연락처와 보증서 보관

산소포화도 수치 한 번만 보고 산소 유량이나 치료방법을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평소 담당 의료진이 안내한 경고 기준, 환아의 호흡 상태, 피부색, 의식 상태를 함께 관찰해야 해요.

❓ FAQ

Q1. 의료급여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6년 7월 10일부터 적용돼요. 7월 10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기기를 구입해야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Q2. 기도흡인기도 같은 날짜부터 적용되나요?

A2. 맞아요. 기도흡인기 역시 의료급여는 2026년 7월 10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른 구입부터 적용돼요.

 

Q3. 7월 9일 처방전으로 7월 10일에 구입하면 지원되나요?

A3. 개정 적용례는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을 기준으로 해요. 기존 처방전을 사용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관할 시·군·구에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4. 건강보험의 5월 1일 시행 기준과 다른가요?

A4. 건강보험은 2026년 5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됐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26년 7월 10일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Q5. 지원 대상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A5. 처방일 기준 19세 미만 중증 소아·청소년이 대상이에요. 나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품목별 진단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Q6. 일반 손가락형 산소포화도측정기도 지원되나요?

A6. 일반적인 저가 손가락형 제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허가·인증된 센서 결합형 거치식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등록제품을 확인해야 해요.

 

Q7.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어떤 환자가 받을 수 있나요?

A7. 요양비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또는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중 고시된 선천성·청색증형 심장질환 환자가 대상이에요. 전문의가 처방전 확인사항을 판단해요.

 

Q8. 산소치료를 받으면 모두 측정기 지원 대상인가요?

A8. 아니에요. 산소치료 요양비 대상자 중 지정된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 진단기준까지 충족해야 해요.

 

Q9. 기도흡인기는 어떤 환자가 받을 수 있나요?

A9.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도흡인이 필요한 19세 미만 환자가 대상이에요. 기관절개관 보유 환자이거나 요양비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여야 해요.

 

Q10. 과거에 기관절개를 했으면 지원되나요?

A10. 현재 기관절개관을 보유한 상태인지가 중요해요. Z43.0 또는 Z93.0 상병코드와 환자 상태를 전문의가 확인해요.

 

Q11. 산소포화도측정기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A11. 기기 기준금액은 140만 원이며 96개월에 1개예요. 기준금액을 초과한 제품을 선택하면 초과분이 생길 수 있어요.

 

Q12. 재사용 센서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12. 재사용 센서는 회계연도 기준 14만5천 원에 1개예요.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Q13. 일회용 센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13. 손가락 기형·변형·마비 등으로 재사용 센서 측정이 어렵거나 6세 이하로 협조가 어려운 경우 등이 대상이에요. 전문의의 처방 확인이 필요해요.

 

Q14. 일회용 센서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A14. 회계연도 기준 연간 20만 원 한도예요. 개수 제한보다 연간 기준금액 한도가 적용돼요.

 

Q15. 재사용 센서와 일회용 센서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15.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요. 환자 상태에 적합한 센서 종류를 처방 단계에서 정해야 해요.

 

Q16. 기도흡인기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A16. 기준금액은 23만 원이며 36개월에 1개예요. 실제 판매가격이 기준금액을 넘는지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Q17. 의료급여도 본인부담금이 10%인가요?

A17. 건강보험은 기준금액의 90% 지원 구조이고, 의료급여는 기준금액 범위 내 전액 지원으로 안내됐어요. 기준금액 초과 비용이나 별도 소모품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Q18. 누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나요?

A18.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어요. 일반의 처방만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Q19. 산소포화도측정기 처방기간은 얼마인가요?

A19. 처방기간은 96개월이에요. 원칙적으로 이 기간 동안 1인당 1개가 인정돼요.

 

Q20. 기도흡인기 처방기간은 얼마인가요?

A20. 처방기간은 36개월이에요. 다음 기기 지원은 구입일을 기준으로 인정기간이 지난 뒤 검토돼요.

 

Q21. 처방전을 받으면 언제까지 기기를 구입해야 하나요?

A21. 신설 처방전 서식에는 사용기간이 30일로 안내돼 있어요. 발급 후 바로 등록업소와 제품을 확인해 기간 안에 구입·제출하세요.

 

Q22. 인터넷에서 아무 제품이나 사도 되나요?

A22.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와 등록제품을 이용해야 해요. 해외 직구나 미등록 제품은 요양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Q23. 의료급여 요양비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A23.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등 의료급여 보장기관에 제출해요. 구체적인 접수 부서와 방문·우편 가능 여부는 거주지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Q24.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4. 요양비 지급청구서, 의사 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1부가 기본이에요. 압류방지 계좌를 이용하면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Q25. 판매업소가 요양비를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25. 지급청구서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를 수령 계좌로 선택하는 항목이 있어요.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본인 선납금은 판매업소와 보장기관에 확인하세요.

 

Q26. 청구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26. 신설 요양비 지급청구서에는 처리기간이 15일로 표시돼 있어요. 서류 보완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실제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Q27. 입원 중에도 기기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A27. 입원 중 동일한 내용으로 의료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해 받으면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어요. 입원 기간과 구입 시점이 겹치면 담당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Q28. 해외 체류 중 구입한 기기도 지원되나요?

A28.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제품은 급여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국내 등록제품과 등록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Q29. 기기가 고장 나면 인정기간 전에 다시 지원되나요?

A29. 단순 고장만으로 새 기기 지원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조사 A/S와 판매업소의 대체기기 제공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예외 인정 가능성은 관할 보장기관에 문의하세요.

 

Q30. 정확한 대상 여부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A30. 처방 가능 여부는 담당 전문의, 등록제품·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급여 청구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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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작성자 조중식 | 정보전달 큐레이터
검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및 공식자료 문서·웹서칭
게시일: 2026-08-07 | 최종수정: 2026-08-07
오류 신고: mumusky@naver.com

면책 안내

본 글은 2026년 7월 10일 시행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성 글이에요. 환자의 진단, 나이, 기존 요양비 대상 여부, 처방전 내용, 제품 등록 상태에 따라 실제 인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입 전 담당 전문의,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제품 이미지, 앱 화면, 서비스 화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디자인과 사양은 각 제조사 또는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확인 핵심

2026년 7월 10일 이후 발행된 전용 처방전이 출발점이에요. 산소포화도측정기는 140만 원·96개월, 기도흡인기는 23만 원·36개월 기준이며 의료급여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지원돼요. 처방 후 30일 안에 공단 등록업소와 등록제품을 확인해 구입하고, 청구서·처방전·세금계산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는 순서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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