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기 쉬워요. 이름 그대로 저소득층과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주요 입주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기준 LH 영구임대 입주자격에는 국가유공자와 일부 유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여러 대상이 포함돼 있어요.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무주택세대도 모집공고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입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신청자가 어느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해당 유형에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제 모집공고에서 그 유형을 모집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까?
결론부터 보면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하는 주택이 아니에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표적인 1순위 대상이지만 영구임대 입주자격에는 다양한 사회보호계층과 저소득 무주택세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LH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등 일정 보훈 대상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사람도 영구임대 1순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주거급여만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와 모집유형 등 세부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2순위에는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무주택세대, 별도의 인정 대상자, 일정 소득 이하 등록장애인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2순위 대상은 모든 영구임대 모집에서 항상 접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른 기본 이해
| 구분 | 영구임대 가능성 | 확인할 사항 |
|---|---|---|
| 생계급여 수급자 | 대표적인 1순위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
| 의료급여 수급자 | 대표적인 1순위 대상 | 모집공고 및 무주택 여부 |
| 차상위계층 | 일부 조건에서 가능 | 연령·대상유형 확인 |
| 일반 저소득 무주택세대 | 2순위 유형 가능 | 소득·자산 및 모집 여부 확인 |
| 한부모·장애인 등 | 유형별 자격에 따라 가능 | 세부 자격과 소득기준 확인 |
따라서 “수급자가 아니면 영구임대는 신청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면 맞지 않아요. 본인이 어느 대상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영구임대 입주 대상과 1순위·2순위 조건
영구임대는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순위가 구분돼요. LH 안내 기준으로 1순위는 주요 사회보호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2순위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세대나 별도 인정 대상자, 일부 장애인 유형 등이 포함됩니다.
1순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이 포함돼요. 보훈 대상 유형은 소득과 자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도 1순위 대상에 포함되며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 고령자도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정해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순위의 대표적인 유형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 무주택세대예요.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로 완화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해당 모집공고가 2순위까지 신청을 받는지 확인해야 해요.
영구임대 주요 대상 정리
| 대상 | 기본 순위 | 추가 확인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순위 | 무주택 조건 |
| 일부 국가유공자·유족 | 1순위 | 소득·자산 조건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순위 | 법정 지원대상 여부 |
| 북한이탈주민 | 1순위 | 소득·자산 조건 |
| 일부 등록장애인 | 1순위 또는 2순위 |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 |
|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 | 1순위 | 연령 및 자격 확인 |
| 저소득 무주택세대 | 2순위 가능 | 소득·자산 및 공고 확인 |
같은 장애인이라도 적용되는 소득기준에 따라 자격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장애인등록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정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공고의 입주자격 표에서 본인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은 어디까지 볼까?
영구임대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조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신청자 본인만 집이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와 관계된 일정 범위의 세대구성원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포함되고,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무주택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 신청자는 전세로 살고 있어 집이 없는데 분리거주 중인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청자의 세대구성과 주민등록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뒤에도 주택소유 여부가 확인돼 유주택자로 판명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세대원들의 주택 보유 여부를 한 번씩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무주택 확인 대상 이해하기
| 관계 | 무주택 확인 | 주의점 |
|---|---|---|
| 신청자 | 확인 | 주택 소유 여부 기본 확인 |
| 신청자의 배우자 | 확인 | 세대분리 배우자도 포함 |
| 함께 사는 직계존속 | 해당 시 확인 | 주민등록 관계 확인 |
| 함께 사는 직계비속 | 해당 시 확인 | 세대구성 기준 확인 |
| 세대분리 부모 | 상황별 차이 | 공고의 세대구성원 정의 확인 |
내가 생각 했을 때 영구임대 신청에서 소득만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세대구성입니다. 본인은 무주택인데 가족의 주택 때문에 자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소득·자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까?
영구임대라고 해서 모든 신청자에게 하나의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입주자격 유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일부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일부 등록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는 일반적으로 월평균소득 70%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이 있어요. 이 경우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로 완화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2순위 일반 저소득세대 유형은 월평균소득 50% 이하가 기본이며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이하 기준을 적용해요. 2순위 장애인 유형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이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함께 자산기준도 봐야 하는 유형이 있어요. 공공임대 자산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블로그의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연도의 모집공고에 적힌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확인하세요.
유형별 소득기준 비교
| 대표 유형 | 기본 소득기준 | 1인·2인 완화 |
|---|---|---|
| 일부 1순위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인 90%, 2인 80% |
| 일반 저소득 2순위 | 50% 이하 | 1인 70%, 2인 60% |
| 일부 장애인 2순위 | 100% 이하 | 1인 120%, 2인 110%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격 기준 적용 | 모집공고 확인 |
소득은 단순히 월급명세서에 적힌 기본급만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공적 자료를 이용해 세대의 소득이 확인될 수 있고 자산 역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사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단순히 차량 구입가격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가액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가 있으니 영구임대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차종과 가액, 예외 대상 여부를 모집공고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영구임대 신청 방법과 입주 절차
영구임대는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무조건 LH 홈페이지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LH 영구임대 일반 안내에서는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구임대 단지가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에서 상담한 뒤 희망 영구임대 단지를 지정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해 LH에 통보하는 방식이에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됐다고 바로 빈집을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하면 예비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하게 돼요. 인기지역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의 소득·자산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이 다시 확인될 수 있어요.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해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영구임대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순서 | 진행 내용 | 확인 포인트 |
|---|---|---|
| 1단계 | 모집공고 확인 | 지역·단지·접수기간 확인 |
| 2단계 |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신청 | 본인 자격유형 확인 |
| 3단계 | 예비입주자 선정 | 순번 확인 |
| 4단계 | 공가 발생 시 계약안내 | 소득·자산·무주택 재확인 |
| 5단계 | 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임대료 확인 |
| 6단계 | 잔금 납부 후 입주 | 주민등록 이전 등 처리 |
신청 전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영구임대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해보는 것이 좋아요. 모집지역과 공급주택, 접수대상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확인📌 실제 신청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
영구임대 신청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수급자 여부”와 “소득이 낮은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예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명확한 1순위 대상이지만 수급자가 아니어도 다른 입주자격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안내를 종합해보면 두 번째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예비입주자 선정과 실제 입주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예요. 영구임대는 기존 단지의 공가를 활용하는 예비입주자 모집도 많아서 선정된 뒤 즉시 입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기준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일부 유형은 자산기준까지 함께 적용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월소득만 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세대 전체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네 번째는 “65세 이상이면 모두 영구임대 1순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고령자 관련 자격은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외에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별도의 요건을 함께 요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신청 전 자주 생기는 착오
| 헷갈리는 부분 | 실제 확인 방법 | 주의점 |
|---|---|---|
| 수급자만 가능? | 다른 자격유형도 확인 | 대상군이 여러 개임 |
| 소득만 낮으면 가능? | 무주택·자산 함께 확인 | 유형별 조건 차이 |
| 선정되면 바로 입주? | 예비입주 순번 확인 | 공가 발생까지 대기 가능 |
| 65세 이상이면 1순위? | 수급·차상위 여부 확인 | 연령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
| 자동으로 계속 거주? | 갱신 시 자격 확인 | 입주자격 재검증 가능 |
영구임대 자격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단지의 공고문에서 본인의 자격유형을 직접 대조하는 것이에요. 같은 영구임대라도 모집 대상과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FAQ
Q1. 영구 임대 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에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표적인 1순위 대상이지만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일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무주택세대 등도 유형별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Q2. 주거급여 수급자도 영구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입주자격이나 연령·차상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차상위계층도 영구임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A3.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구임대 1순위 대상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집이 없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4. 무주택은 중요한 기본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정해진 입주대상 유형과 소득·자산 등 해당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5.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무엇인가요?
A5.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일정 범위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모집공고의 정의를 확인하면 됩니다.
Q6. 배우자와 따로 살아도 배우자의 집을 확인하나요?
A6.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도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Q7.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7. 부모의 주택소유가 항상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주민등록과 세대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8. 한부모가족도 영구임대 1순위인가요?
A8.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대상에 포함돼요. 단순히 한부모인 것과 법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9. 장애인이면 무조건 영구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A9. 장애인등록 여부 외에도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받는 유형이 있어요.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0. 국가유공자도 영구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A10. 일정 국가유공자와 유족, 다른 보훈대상자는 입주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소득과 자산요건이 함께 적용되는 유형이 있으므로 세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11. 북한이탈주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1. 영구임대 입주대상 유형에 포함돼 있어요. 정해진 소득과 자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Q12. 65세 이상이면 영구임대 우선입주가 가능한가요?
A12. 나이만으로 자동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정해진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Q13.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도 영구임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3. 일정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무주택세대는 2순위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 모집공고가 2순위 접수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14. 영구임대 2순위 소득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14. 일반 저소득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가 대표적인 기준이에요.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이하로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Q15. 영구임대에도 자산기준이 있나요?
A15. 일부 입주대상 유형에는 자산기준이 적용돼요.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은 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하는 해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Q16. 자동차가 있으면 영구임대 신청이 안 되나요?
A16.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적용대상 유형의 자동차 기준가액과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17. 예금이 있으면 영구임대 신청이 안 되나요?
A17. 금융자산은 자산조사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금이 있다는 사실보다 전체 자산이 해당 유형의 기준을 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8. 영구임대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18. 일반적인 영구임대 절차에서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지자체에서 상담·신청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어요. 실제 접수처는 해당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19. LH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A19. 공고 형태에 따라 접수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영구임대는 지자체를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공고문의 신청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Q20. 영구임대 예비입주자는 무엇인가요?
A20. 현재 바로 입주할 집이 없어 향후 공가가 발생할 때 순번에 따라 계약하는 대기자를 의미해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됐다고 바로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Q21.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21. 단지의 기존 입주자 퇴거 상황과 본인의 예비순번에 따라 달라져요. 정해진 입주시기를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Q22. 영구임대 계약기간은 정말 영구인가요?
A22. 한 번 계약하면 아무 조건 없이 평생 거주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본 계약기간 후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해 갱신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Q23. 영구임대 계약기간은 몇 년인가요?
A23. LH 안내에서는 기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2년이 지난 뒤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24. 입주 후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A24. 영구임대는 무주택 자격이 중요한 주택이므로 갱신 과정에서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 취득 예정이라면 계약조건과 자격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Q25. 소득이 올라가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A25. 소득이 변했다고 즉시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자격기준과 초과 정도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6. 영구임대 임대료는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가요?
A26. 영구임대는 저소득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실제 보증금과 임대료는 단지와 입주자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27. 청약통장이 있어야 영구임대에 신청할 수 있나요?
A27. 영구임대 일반 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과 소득·자산 조건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요. 실제 공고에서 청약저축 관련 조건이나 배점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Q28. 영구임대 모집공고는 어디에서 찾나요?
A28.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LH청약플러스의 임대주택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역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모집공고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Q29.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같은 주택인가요?
A29. 서로 다른 공공임대 유형이에요.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사회보호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Q30. 영구임대 신청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30. 본인이 어느 입주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다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소득·자산 조건, 모집지역, 실제 접수대상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글 정보
작성자: 팡세 랑트 (Pensée Lente) | 정보전달 큐레이터
검증 기준: LH 공식 임대주택 안내, 관련 법령 및 웹서칭
게시일: 2026-11-06 | 최종수정: 2026-11-06
오류 신고: mumusky@naver.com
면책 안내
본 글은 공개된 공식자료와 웹서칭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이에요. 영구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 모집대상, 입주순위, 신청기간과 접수방법은 연도와 지역, 사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여부는 해당 연도의 입주자 모집공고와 LH, 관할 지자체 또는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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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영구 임대 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용하는 주택이 아니에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표적인 1순위이지만 한부모가족, 일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도 조건에 따라 입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저소득 무주택세대 역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모집이 있어요. 본인의 자격유형을 확인한 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소득·자산, 실제 모집공고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