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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회사 처리부터 5월 추가공제·준비서류까지

by 민들레텃밭 2026. 10. 28.

12월에 퇴사하면 “곧 1월인데 회사 연말정산을 기다려야 하나?”, “퇴사한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까지 받아 처리해 주나?”, “공제를 못 받으면 세금을 그냥 포기해야 하나?” 같은 궁금증이 생기기 쉬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도 중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12월 퇴사 시점에는 다음 해 1월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회사가 퇴직 정산을 했더라도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공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퇴사자라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신고를 생각하면 돼요.

12월 퇴사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회사 처리부터 5월 추가공제·준비서류까지
12월 퇴사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회사 처리부터 5월 추가공제·준비서류까지

💼 12월 퇴사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연말정산은 반드시 다음 해 1~2월에만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도 중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퇴사자도 퇴직 시점의 급여 정산 과정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회사는 근무하면서 받은 총급여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미 낸 세금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어요.

 

12월 퇴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직 정산과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한 일반적인 1~2월 연말정산이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퇴사 시점에 회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 처리되면 기본적인 인적공제 등은 반영돼도 별도로 증빙이 필요한 공제는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서 “모든 공제가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퇴사 후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고,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신고를 준비하면 됩니다.

12월 퇴사 시 회사 처리 흐름

단계 처리 내용 퇴사자 확인사항
퇴사 급여·퇴직 관련 정산 실제 퇴직일 확인
근로소득 정산 회사에서 퇴직 시 연말정산 반영된 공제 확인
영수증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 확인
공제 누락 확인 개인별 공제자료 점검 5월 추가 신고 여부 결정

💡 한 줄 정리
12월 퇴사했다고 연말정산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는 퇴직 시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그때 반영하지 못한 공제는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확인 홈택스 바로가기

 

🧾 퇴사할 때 빠지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중도퇴사자의 퇴직 정산에서는 평소 1~2월 연말정산처럼 모든 증빙자료가 자동으로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해 1월에 개통되기 전에 퇴사 정산이 끝났다면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같은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규칙이 있어요. 중도퇴사자의 일부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과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에서 근로제공기간을 구분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12월 15일 퇴사 후 12월 20일에 신용카드를 썼다고 해서 그 지출이 전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용카드 등 근로기간을 따지는 항목은 실제 근로제공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항목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등은 근로제공기간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는 항목으로 안내돼 왔습니다. 공제별 요건은 매년 세법과 본인의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퇴사 후 공제기간 구분이 중요한 항목

공제 항목 근로기간 구분 확인 포인트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필요 근로제공기간 사용액 중심
보장성보험료 필요 근로기간 지출 여부 확인
의료비 필요 근로기간 지출액 구분
교육비 필요 근로기간 지출액 구분
주택 관련 일부 공제 필요 개별 공제요건 함께 확인
기부금 연간 기준 검토 적격 기부금 여부 확인
연금계좌 연간 기준 검토 납입액·한도·소득요건 확인

 

📅 다음 해 5월 추가공제 받는 방법

퇴사할 때 회사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이나 그 밖의 공제자료가 빠졌다고 해서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감면이 있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누락 공제를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에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기한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실제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 관련 정기신고를 선택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오고, 빠진 공제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 시점의 홈택스 메뉴 명칭이나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추가한다고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회사가 계산한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새롭게 반영한 소득·세액공제에 따라 최종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추가 공제를 넣어도 돌려받을 근로소득세가 없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두세요.

5월 추가공제 신고 흐름

순서 할 일 확인사항
1 홈택스 로그인 본인인증 준비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근로소득 신고 확인
3 근로소득 자료 불러오기 회사 지급명세서 확인
4 누락 공제 입력 공제요건 검토
5 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자료 첨부
6 환급계좌 확인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2026년 12월 퇴사자의 시간표
2026년 12월 퇴사 → 회사 퇴직 시 근로소득 정산 → 2027년 1월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반영하는 흐름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 12월 퇴사자 연말정산 준비서류

12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챙길 자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이 서류에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각종 공제 및 결정세액 등이 표시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소득을 합산하거나 5월에 직접 신고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퇴직 시 바로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대상이므로 조회 가능 시점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자료는 다음 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간소화 자료와 함께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증빙은 해당 병원·교육기관·기부단체 등 발급기관에서 따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 했을 때 12월 퇴사 전에 가장 실용적으로 챙겨둘 것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회사 급여 담당자의 연락처, 수령하지 못한 급여·성과급 여부예요. 퇴사 후 몇 달이 지나 담당 부서를 다시 찾는 것보다 필요한 자료의 발급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12월 퇴사 전후 준비서류 정리

자료 용도 확인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세액 확인 회사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각종 공제 확인 다음 해 홈택스
의료비 증빙 의료비 공제 검토 간소화 또는 의료기관
교육비 증빙 교육비 공제 검토 간소화 또는 교육기관
기부금 증빙 기부금 공제 검토 간소화 또는 기부단체
월세 관련 자료 월세 세액공제 검토 계약서·이체내역 등
연금계좌 납입자료 세액공제 검토 금융기관·간소화

 

🔄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

12월에 퇴사했더라도 그해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했다면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경우 연말 기준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새 회사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급여·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어요. 전 직장 근로소득을 빼고 현 직장 급여만 연말정산하면 같은 해 두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올바르게 합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월에 퇴사한 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2월에 전 직장에 다시 출근해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퇴직 시 회사가 정산한 결과를 확인하고,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12월 말에 매우 짧게라도 새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급여 지급 시점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상황 등에 따라 실무 처리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전·현 직장 소득이 모두 정확히 합산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상황별 연말정산 방법

상황 처리방법 핵심자료
12월 퇴사 후 미취업 퇴직 시 회사 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공제 누락 있음 다음 해 5월 추가 신고 공제 증빙자료
같은 해 재취업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 합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합산 누락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 두 회사 지급명세서

 

✅ 12월 퇴사 전 꼭 챙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2월 퇴사는 일반적인 중도퇴사보다 연말과 가까워서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기 때문에 “전 회사가 1월에 다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급여 지급 때 정산된다는 점부터 기억하세요.

 

실제 상담 사례와 퇴직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공제 누락 여부, 근로기간 이후 지출액 구분, 재취업 시 전 직장 소득 합산이에요. 특히 5월 신고에서는 단순히 간소화 자료 전체 금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 요건이 있는 항목을 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 시 받은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다고 바로 회사 정산이 틀렸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퇴직 시점에 공제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 자체가 적거나,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숫자를 하나씩 확인해야 해요.

 

5월 신고까지 놓쳤더라도 과거 연말정산에서 빠진 적법한 공제는 일정한 요건과 기간 안에서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별 소득과 공제 요건이 다르므로 신고기한을 넘기기 전에 홈택스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처리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퇴사 직전부터 5월까지 체크할 항목

시점 확인할 것 체크 완료
퇴사 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확인 □
퇴사 직후 회사 연말정산 결과 확인 □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 조회 □
1~4월 누락 공제·증빙 정리 □
다음 해 5월 필요 시 종합소득세 신고 □
재취업한 경우 전·현 직장 소득 합산 확인 □
홈택스에서 신고 확인 국세청 세금 안내 확인

 

❓ FAQ

Q1. 12월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주나요?

A1. 연도 중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근로소득을 정산해요. 12월 퇴사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Q2. 12월 퇴사자는 다음 해 2월에 전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A2. 일반적으로 퇴직 시 회사가 이미 중도퇴직자 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직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할 수 있어요.

 

Q3. 2026년 12월 퇴사자는 언제 추가공제를 신청하나요?

A3.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고 퇴직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 신고기한은 2027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Q4. 회사가 퇴직할 때 모든 공제를 다 적용해주나요?

A4. 퇴직 시점에 제출된 자료와 회사가 확보한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나오기 전이라면 일부 공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퇴사할 때 꼭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우선 챙기는 것이 좋아요. 이후 재취업하거나 5월에 직접 신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6.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6. 전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Q7. 12월 퇴사 후 1월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전 직장 연말정산까지 해주나요?

A7. 1월 재취업은 귀속연도가 달라지므로 전년도 전 직장 소득을 새해 회사의 연말정산에 단순 합산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전년도 누락 공제는 5월 신고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Q8. 12월 퇴사 후 12월 안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같은 귀속연도에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세요.

 

Q9. 의료비는 퇴사 후 지출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9. 중도퇴직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퇴직 후 지출분을 무조건 포함하면 안 됩니다.

 

Q10. 신용카드 사용액도 퇴사일까지의 금액만 공제되나요?

A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중도퇴직자의 근로제공기간을 구분해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이에요.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사용액을 확인하세요.

 

Q11. 퇴사 후 납부한 연금저축도 공제가 안 되나요?

A11. 연금계좌처럼 근로제공기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항목도 있어요.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2. 퇴사 후 낸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2. 기부금은 근로제공기간 제한과 별도로 연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적격 기부금과 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13. 5월에 추가공제를 신청하면 무조건 환급받나요?

A13.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 새로 반영한 공제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Q14.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데 추가공제를 하면 환급되나요?

A14.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추가 공제로 돌려받을 근로소득세가 없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Q15. 퇴직금도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나요?

A15. 일반적인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되어 별도의 과세체계가 적용돼요. 단순히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에 퇴직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Q16. 월세 세액공제를 퇴사할 때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16.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분 반영을 검토할 수 있어요. 근로기간, 주택요건, 임대차계약 및 지급증빙 등을 확인하세요.

 

Q1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퇴사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17. 이용할 수 있어요. 다음 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5월 신고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18.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금액을 전부 신고하면 되나요?

A18. 그렇지 않아요. 중도퇴직자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월별 자료와 공제요건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19. 교육비도 퇴사일까지 사용한 금액만 봐야 하나요?

A19. 중도퇴직자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지출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실제 근무기간과 지출월을 함께 확인하세요.

 

Q20. 보험료는 퇴사 후 낸 금액도 공제되나요?

A20.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도퇴직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중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퇴직 이후 납입액을 그대로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2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가야 하나요?

A21.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어렵거나 소득구조가 복잡하다면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2. 5월 신고할 때 회사에 다시 연락해야 하나요?

A22. 지급명세서와 필요한 자료가 홈택스에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회사에 다시 연락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가 누락되었다면 전 회사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3. 전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늦게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A23. 먼저 회사의 급여·회계 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세요.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뒤 홈택스 조회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4. 12월 31일 퇴사도 중도퇴직자로 처리되나요?

A24. 실제 퇴직일과 급여 지급·인사 처리에 따라 실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퇴직 연말정산 처리 여부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5. 회사에서 환급을 받았어도 5월에 추가 신고할 수 있나요?

A25. 이미 일부 환급을 받았더라도 적법하게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신고에서 추가 반영을 검토할 수 있어요. 기존 정산내용과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Q26. 회사에서 세금을 더 떼었는데 잘못된 건가요?

A26. 퇴직 정산 과정에서 계산된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 징수가 생길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보세요.

 

Q27. 회사가 처리한 연말정산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2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홈택스에서도 관련 제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8. 5월 신고를 놓치면 공제를 영영 못 받나요?

A28. 적법하게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누락했다면 일정 요건과 기간 안에서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가능한 경우 정기 신고기간에 처리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Q29. 12월 퇴사자는 연말정산 때문에 퇴사일을 미루는 게 유리한가요?

A29. 연말정산 하나만으로 퇴사일의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급여, 퇴직금, 근로기간 공제, 재취업 일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30. 12월 퇴사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30. 회사의 퇴직 연말정산 처리 여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후 다음 해 간소화 자료와 비교해 빠진 공제가 있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글 정보

작성자: 팡세 랑트 (Pensée Lente) | 정보전달 큐레이터
검증 기준: 국세청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게시일: 2026-10-28 | 최종수정: 2026-10-28
오류 신고: mumusky@naver.com

면책 안내

본 글은 국세청에 공개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관련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이에요. 실제 세액과 공제 가능 여부는 퇴사일, 재취업 여부, 소득금액, 부양가족, 주택요건, 지출시점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세부기준과 2027년 신고 일정은 향후 세법 개정이나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홈택스와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제품 이미지, 앱 화면, 서비스 화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디자인과 사양은 각 제조사 또는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12월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때 간소화 자료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월세 등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퇴사자라면 2027년 5월 신고를 염두에 두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을 준비하세요.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