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보이는 숫자가 5억원, 10억원, 30억원, 35억원이에요. 숫자만 보면 어느 금액까지 상속세가 없는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배우자가 있는지,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일괄공제는 5억원이고, 생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일정 요건 아래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해 약 10억원을 기본적인 판단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을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 한도 10억원'이라고 단정하면 곤란해요. 배우자 단독상속, 사전증여재산, 채무, 법정상속지분, 금융재산, 상속포기 등의 조건에 따라 실제 과세표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 상속세 면제 한도, 먼저 결론부터
2026년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얼마 이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하나의 고정된 '면제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여러 종류의 상속공제를 차감한 뒤 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일반적인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면 5억원을 선택해서 공제받는 구조예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도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배우자공제의 최소 금액이 5억원이므로 단순한 가족구성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10억원이 자주 언급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상속분 한도도 충분하다면 배우자공제가 5억원을 넘어갈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배우자공제의 절대 상한은 30억원이므로 두 공제만 놓고 보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30억원을 합해 최대 35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35억원이 모든 상속에서 자동으로 면세되는 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6 상속세 공제 핵심 숫자
| 구분 | 금액 | 확인 포인트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와 비교 |
| 배우자공제 최소 | 5억원 | 생존 배우자가 있는 경우 |
| 배우자공제 최대 | 30억원 |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 적용 |
| 두 공제 단순 합계 | 10억~35억원 |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짐 |
📌 일괄공제 5억원 계산법과 적용 조건
일괄공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기초공제 2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현행법에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등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3억원이라면 3억원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보다 크다면 그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 = 7억원'으로 계산하면 실제 세법 구조와 달라져요.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든 선택형 공제라고 이해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동상속 상황에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 했을 때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일괄공제 안에 포함되는 공제'와 '별도로 더할 수 있는 공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비교
| 상황 | 계산 | 적용 예시 |
|---|---|---|
| 기초+인적공제 3억원 | 3억 vs 5억 | 일괄공제 5억원 |
| 기초+인적공제 6억원 | 6억 vs 5억 | 6억원 검토 |
| 기초공제 2억만 있는 경우 | 2억 vs 5억 | 일괄공제 5억원 |
헷갈리지 않는 계산 순서
①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계산해요.
② 그 합계와 5억원을 비교해요.
③ 더 큰 금액을 적용해요.
④ 생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계산해요.
👩❤️👨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 계산법
배우자 상속공제는 생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현행법상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이상을 상속받았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검토합니다. 이때 실제 상속액 전부를 무제한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공제 상한이 됩니다.
법정 계산식은 간단히 표현하면 '조정된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일정 사전증여 과세표준' 구조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 신고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된 재산, 사전증여재산, 공과금과 채무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므로 고액 상속이라면 단순 비율만으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 1명의 상속분보다 50% 가산된 비율을 갖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배우자 지분은 3/5,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7, 배우자와 자녀 3명이면 1/3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녀 수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공동상속인 | 배우자 법정지분 | 예시 |
|---|---|---|
| 배우자 + 자녀 1명 | 3/5 | 약 60% |
| 배우자 + 자녀 2명 | 3/7 | 약 42.86% |
| 배우자 + 자녀 3명 | 1/3 | 약 33.33% |
배우자공제 계산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배우자가 5억원 미만을 상속받으면 원칙적으로 5억원 공제를 확인하고, 5억원 이상을 받으면 실제 상속액과 법정 계산 한도, 30억원 상한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10억·20억·40억 사례 계산
상속공제는 사례로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아래 계산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사전증여, 채무, 비과세재산, 금융재산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요소는 제외하고 설명합니다.
상속재산 10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사례를 볼게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라면 합계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설명이 널리 사용되는 거예요.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배우자가 실제 8억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약 42.86%이므로 단순 계산상 법정지분 상당액은 약 8억5,7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8억원을 받았다면 배우자공제 8억원을 검토할 수 있고, 일괄공제 5억원까지 합하면 약 13억원의 공제가 됩니다.
상속재산 40억원,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60%이므로 단순 법정지분 상당액은 24억원이에요. 배우자가 실제 24억원을 상속받고 다른 제한요인이 없다면 배우자공제 24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해 약 29억원을 공제하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별 단순 계산 사례
| 상속재산 | 가정 | 단순 공제 예시 |
|---|---|---|
| 10억원 | 배우자+자녀 | 5억+5억=10억원 |
| 20억원 | 배우자+자녀2, 배우자 8억 상속 | 5억+8억=13억원 |
| 40억원 | 배우자+자녀1, 배우자 24억 상속 | 5억+24억=29억원 |
| 고액상속 | 배우자공제 한도가 충분한 경우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 |
여기서 기억할 부분은 상속재산 40억원이라고 해서 29억원이 무조건 공제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 배우자가 받은 재산, 채무 승계액, 사전증여재산과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상속세 세율 구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배우자 단독상속과 신고기한 주의사항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예외가 배우자가 혼자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예요.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으니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무조건 합쳐 10억원'이라는 식으로 계산하면 배우자 단독상속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세금만 보고 지분을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세무상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6년 3월 10일이라면 3월 말일부터 계산해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법에서 별도의 9개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5억원 이상 공제받으려면 재산분할 절차도 중요합니다.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필요한 절차까지 완료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상속세 주요 기한 정리
| 구분 | 2026 기준 | 주의사항 |
|---|---|---|
| 일반 상속세 신고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신고서와 공제 증빙 준비 |
| 국외 주소 관련 | 법정 요건 충족 시 9개월 | 주소 요건 확인 필요 |
| 배우자 재산분할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 등기·명의개서 포함 확인 |
오래된 블로그나 과거 안내자료에서는 배우자 재산분할기한을 신고기한 후 6개월로 설명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신고를 준비할 때는 과거 게시물보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상속 준비 체크리스트와 절세 포인트
상속세를 계산할 때 예금과 부동산 가격을 단순히 더한 뒤 5억원이나 10억원을 빼는 방식으로 끝내면 빠뜨리는 항목이 생기기 쉬워요.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 사전증여, 보험금, 퇴직금, 추정상속재산 등 과세가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세무 상담 사례와 상속 관련 안내에서 반복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을 보면 '10억원까지 무조건 면세라고 생각한 경우',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더한 경우', '배우자에게 많이 주면 전부 공제된다고 생각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실제 계산에서는 가족관계와 재산분할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추가 공제로 인해 실제 세금이 단순한 5억원·10억원 기준보다 줄어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체 상속공제에는 법에서 정한 적용한도가 있으므로 무조건 합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사망 전 증여가 많거나 부동산 평가 문제가 있다면 신고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편이 좋아요. 반대로 총재산이 10억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채무와 각종 공제를 반영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 전 확인할 자료
| 확인 항목 | 자료 예시 | 중요한 이유 |
|---|---|---|
| 상속재산 | 부동산·예금·주식 | 총 상속재산 확인 |
| 채무 | 대출·보증채무 등 | 과세가액 계산 영향 |
| 사전증여 | 가족별 증여내역 | 상속세 합산 여부 확인 |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상속지분 계산 |
| 배우자 분할 | 분할협의·등기자료 | 배우자공제 판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국세청 확인 홈택스 확인
❓ FAQ
Q1. 2026년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1. 모든 상속에 적용되는 하나의 면제 한도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생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Q2.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A2.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사전증여재산이나 다른 과세 요소가 있으면 총재산이 5억원 이하라고 해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Q3.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 면세인가요?
A3.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합해 10억원이 자주 기준으로 활용돼요. 개인별 상속 구조와 사전증여 등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Q4. 일괄공제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A4. 2026년 현행법 기준 일괄공제는 5억원이에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Q5.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하면 7억원인가요?
A5. 아니에요. 두 금액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
Q6.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A6.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Q7.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 공제가 되나요?
A7.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Q8. 배우자가 7억원을 실제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도 7억원인가요?
A8.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해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공제한도보다 크면 그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Q9. 배우자가 20억원을 받으면 20억원이 모두 공제되나요?
A9.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가 20억원 이상이고 다른 제한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법정상속분 한도가 20억원보다 작으면 그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Q10. 배우자공제 최대 한도는 30억원인가요?
A10. 네.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상한은 30억원이에요.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 등을 함께 비교합니다.
Q11.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30억원을 합치면 35억원인가요?
A11. 두 공제만 단순 합산하면 최대 35억원이라는 계산이 가능해요. 배우자공제 30억원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35억원을 보편적인 면세 한도로 보면 안 됩니다.
Q12.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아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2.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적용에서 예외예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공동상속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13.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A13. 배우자가 자녀 1명보다 50% 가산된 비율을 가지므로 배우자 1.5, 자녀 1로 계산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3/5, 즉 60%가 됩니다.
Q14.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지분은 얼마인가요?
A14. 배우자 1.5와 자녀 각각 1로 계산해 전체 3.5 중 배우자 몫이 1.5가 됩니다. 비율로는 3/7, 약 42.86%예요.
Q15. 배우자와 자녀 3명이면 배우자 지분은 얼마인가요?
A15. 전체 지분은 배우자 1.5와 자녀 3명을 합해 4.5가 됩니다. 배우자 몫은 1.5/4.5로 1/3이에요.
Q16. 배우자 실제 상속액은 부동산 명목가격만 보면 되나요?
A16.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가 승계하는 공과금과 채무, 비과세재산 등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순수한 명목 재산가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17. 배우자가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도 배우자공제에 영향을 주나요?
A17. 일정 사전증여재산과 그 과세표준은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거 증여가 있다면 상속재산만 보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18.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상속세가 무조건 0원인가요?
A18.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제 합계가 10억원에 이를 수 있어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족관계와 사전증여 등 다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19.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A19. 가족구성과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에 따라 달라져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를 더한 뒤 다른 공제와 사전증여 등을 반영해야 정확한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Q20. 2026년 상속세 최고세율은 얼마인가요?
A20.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50%입니다.
Q21.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21.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2. 2026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언제인가요?
A2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예요.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분할과 필요한 등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23. 배우자 재산분할을 기한 내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23.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예외 규정이 있어요. 사유 신고와 추가 기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4.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도 사라지나요?
A24. 현행법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다른 불이익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5.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A25. 요건을 갖춘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요. 전체 상속공제 적용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6. 부모님의 대출도 상속세 계산에서 빼나요?
A26.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 채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27.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일괄공제와 별도로 가능한가요?
A27. 법에서 정한 장기 동거와 1세대 1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어요. 적용요건이 세부적이므로 실제 거주기간과 주택 보유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8. 사망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돈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A28.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내 증여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어요. 과거 증여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9. 상속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A29.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 신고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재산 종류가 많거나 배우자공제 계산이 복잡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0. 언제 세무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A30. 부동산이 여러 채이거나 사전증여가 많고, 배우자공제를 5억원보다 크게 적용하려는 경우라면 상담의 실익이 커질 수 있어요.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재산이 포함된 경우도 개별 계산을 권해요.
글 정보
작성자: 팡세 랑트 (Pensée Lente) | 정보전달 큐레이터
검증 기준: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청 공식자료 및 웹서칭
게시일: 2026-09-06 | 최종수정: 2026-09-06
오류 신고: mumusky@naver.com
면책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세 공제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글이에요. 실제 상속세는 상속재산 평가액, 채무, 사전증여, 가족관계,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신고와 세액 판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의 현행 규정 및 세무전문가 상담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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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일반적인 상속에서 일괄공제는 5억원이에요. 생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부터 요건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5억원+5억원으로 10억원이 자주 기준이 되지만, 모든 가정에 동일한 면세 한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실제 상속받는다면 법정상속분 한도와 실제 상속액을 반드시 함께 계산하고, 배우자 단독상속이라면 일괄공제 예외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