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신고1 증여세 신고방법|홈택스 전자신고·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목차📅 증여세 신고기한 계산방법💻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준비자료와 작성순서💰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세율🧾 신고 후 납부와 가산세 확인✅ 실제 신고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FAQ부모님에게 현금을 받거나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와 신고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 증여는 맞춤신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는 2026년 9월 현재 국세청과 홈택스의 공개 안내를 기.. 2026.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