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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외래 365회 넘으면 30% 부담…아동·임산부·중증장애인은 제외됩니다

by 민들레텃밭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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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가 한 해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이용하면 초과 진료의 급여비용 총액 중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단순히 병원을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30%가 붙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연도의 366번째 외래진료부터 적용되는 구조예요.

 

아동과 임산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은 건강 상태와 법령상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본인의 진료 횟수와 예외 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하면 병원 접수창구에서 갑자기 진료비가 늘어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의료급여 외래 365회 넘으면 30% 부담…아동·임산부·중증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외래 365회 넘으면 30% 부담…아동·임산부·중증장애인은 제외됩니다

🩺 365회 초과 기준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외래진료부터 적용돼요. 매년 1월 1일부터 외래진료 횟수를 새로 계산하고, 연간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 시점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요.

 

쉽게 말해 1번째부터 365번째 외래진료까지는 기존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을 따르고, 366번째 외래진료부터 차등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전년도에 외래진료를 많이 받았더라도 다음 해가 시작되면 해당 연도의 횟수를 다시 계산해요.

 

여기서 말하는 횟수는 약을 처방받은 일수나 입원 기간을 모두 더한 숫자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제외하고 외래진료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관리해요. 정확한 횟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해요.

 

하루에 여러 진료과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처럼 계산 방식이 헷갈리는 상황은 개인이 보관한 영수증 숫자와 공단 집계가 다를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세어 본 횟수만 믿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공식 집계 횟수를 문의하는 편이 좋아요.

연간 적용 시점 비교표

구분 적용 내용 확인 포인트
1~365회 기존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적용 예외 여부와 별개로 횟수는 집계될 수 있어요
366회부터 초과 외래진료 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 법령상 제외 대상은 차등률 미적용 가능
다음 해 1월 1일 새 연도 횟수 계산 시작 전년도 누적 횟수와 구분해 확인해요

📍 기억할 점: 365회째부터 30%가 아니라, 365회를 초과한 366번째 외래진료부터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 30% 부담 계산법

30%는 병원이 청구한 모든 금액에 일괄적으로 붙는 의미가 아니에요. 법령에서는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적용 범위 밖이므로 별도로 계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66번째 외래진료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비용 총액이 5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30%는 1만5천 원이에요. 같은 날 비급여 검사나 증명서 발급비가 있다면 그 비용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어 실제 수납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진료비 계산서에는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구분되어 표시돼요. 예상보다 금액이 많이 나왔다면 접수창구에서 365회 초과 차등률이 적용됐는지, 어떤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함께 보관하면 정정 문의에도 도움이 돼요.

 

이 차등제에 따라 부담한 30%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과 본인부담상한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평소 적용되는 의료급여 상한제와 동일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상 지출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30% 부담 예시표

급여비용 총액 30% 단순 계산 주의할 내용
20,000원 6,000원 비급여 비용은 별도일 수 있어요
50,000원 15,000원 실제 청구내역에 따라 달라져요
100,000원 30,000원 급여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예요.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약제비 구성과 의료기관 종류, 다른 본인부담 기준에 따라 실제 수납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적용 제외 대상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30% 차등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아동과 임산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부 중증질환자 등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건강 취약계층의 필수적인 의료 이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를 둔 거예요.

 

아동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정의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뿐 아니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도 포함해요. 출산 후 예외기간을 확인할 때는 분만일과 공단에 등록된 자격정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전체가 자동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을 가진 사람도 지정 기준이나 산정특례 등록 상태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요.

 

법령에 직접 열거된 범주가 아니더라도 질병 특성상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의료 이용인지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나 진료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해야 해요.

주요 적용 제외 대상표

대상 기본 기준 확인 포인트
아동 18세 미만 진료일 기준 연령을 확인해요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신·출산 정보 등록 상태를 확인해요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정 대상 장애인 등록정보와 세부 기준을 확인해요
질환 예외 대상 중증·희귀·중증난치·결핵질환 등 산정특례와 질환 등록 여부를 확인해요
심의 인정 대상 365회 초과 진료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문의해요

⚠️ 예외 대상에 해당해도 행정정보가 누락되거나 등록 시점이 늦으면 병원에서 즉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진료 전에 자격 등록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 횟수 확인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하면 이용 횟수와 365회 초과 시 적용될 본인부담률을 수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통보를 받았다면 남은 기간의 진료 일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공단이 그 사실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요. 관할 기관은 법령상 예외 여부 등을 확인한 뒤 3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해당 사실을 수급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요.

 

청구자료가 공단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생기면 최근 진료분이 조회 횟수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통보서만 기다리기보다 진료 영수증이나 방문 날짜를 달력에 기록하고 공식 집계와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해요.

 

횟수가 잘못 집계됐다고 의심되면 진료를 받지 않은 날짜가 포함됐는지, 취소된 진료가 청구됐는지, 본인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의 기록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료비 영수증, 문자 안내, 공단 조회내용을 준비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정정 절차를 문의하면 돼요.

횟수별 확인 행동표

누적 구간 예상 안내 권장 행동
180회 초과 1차 횟수 안내 대상 중복 진료와 약 처방을 점검해요
240회 초과 추가 횟수 안내 대상 주치의와 진료계획을 정리해요
300회 초과 365회 초과 가능성 안내 예외 대상과 등록정보를 확인해요
365회 초과 관할 기관 통보 및 차등률 적용 절차 적용일과 근거 내역을 확인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실제 문의·체감 후기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장점은 180회, 240회, 300회 구간에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진료 횟수가 갑자기 365회를 넘기기 전에 자신의 의료 이용 현황과 예외 대상 여부를 확인할 기회가 생긴다는 반응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불편은 본인이 기억하는 병원 방문 횟수와 행정기관이 집계한 횟수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병원을 여러 곳 이용하거나 최근 진료자료가 늦게 반영되면 현재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요.

 

사용자가 특히 헷갈려하는 부분은 365회째부터 30%가 적용되는지, 366회째부터 적용되는지예요. 기준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때이므로 366번째 외래진료부터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외래 횟수에 그대로 더하는 제도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 했을 때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활용법은 단순히 병원 방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기관에서 겹치게 받는 검사와 처방을 정리하는 거예요.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은 진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주치의와 진료계획을 조정하면서 예외 인정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제도는 상품의 A/S나 환불처럼 수납 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격정보 누락이나 잘못된 횟수 산정이 확인되면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의 조정 가능 여부도 개별 청구내역과 행정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나온 체감 의견 정리

구분 주요 반응 생활 활용법
장점 초과 전에 단계별 안내 가능 통보를 받으면 진료기록을 정리해요
불편 실시간 횟수 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영수증과 방문 날짜를 기록해요
혼선 365회째와 366회째를 혼동함 초과 진료부터 적용된다고 기억해요
비용 기존 정액 부담보다 커질 수 있음 수납 전 적용 근거를 확인해요
주의 필요한 치료를 임의로 중단할 우려 주치의와 치료계획을 먼저 상의해요

✅ 대응 체크리스트

외래진료가 잦다면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용한 의료기관과 진료 날짜를 정리해 보세요. 병원 영수증, 처방전, 문자 알림을 모으면 누락된 방문이나 중복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약을 며칠분 받았는지는 외래 방문 횟수와 구분해서 적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 본인이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 등록자 등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해당 가능성이 있는데도 병원 전산에서 일반 대상자로 표시된다면 공단이나 관할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자격정보 등록 상태를 문의해 보세요.

 

여러 병원에서 비슷한 검사나 약 처방을 받고 있다면 복용 중인 약 목록과 최근 검사 결과를 한곳에 정리해 진료 때 보여주세요. 의료진이 기존 검사와 처방을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는 빠뜨리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365회 초과 진료가 질병 특성상 불가피하다면 임의로 예약을 취소하기보다 예외 심의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진단명, 치료 주기, 정기적인 처치가 필요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이 안내하는 서류와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해요.

☑ 올해 외래진료 횟수를 공식 자료로 확인했나요?

☑ 180회·240회·300회 안내문을 보관했나요?

☑ 아동·임산부·중증장애인·질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산정특례와 장애정보가 정상 등록되어 있나요?

☑ 여러 병원의 검사와 처방 내용을 한곳에 정리했나요?

☑ 30%가 적용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받았나요?

☑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이용이라면 예외 절차를 문의했나요?

상황별 문의처 비교표

확인할 내용 우선 문의처 준비하면 좋은 자료
연간 외래 횟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확인 정보와 진료일 기록
차등률 적용 통보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 통보서와 진료비 영수증
예외 자격 등록 공단 또는 관할 기관 장애·임신·질환 관련 확인자료
진료비 계산 내역 진료받은 의료기관 원무창구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서

보건복지부 공식자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FAQ

Q1. 의료급여 외래진료를 365회 받으면 바로 30%를 내나요?

A1. 365회째까지는 기존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을 적용해요. 연간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366번째 외래진료부터 30%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어요.

 

Q2. 의료급여 외래 30% 본인부담은 언제 시행됐나요?

A2.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외래진료부터 적용해요.

 

Q3. 외래진료 횟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A3.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외래진료 횟수를 계산해요. 새해가 시작되면 새 연도의 횟수를 다시 집계해요.

 

Q4. 입원한 날짜도 외래진료 365회에 포함되나요?

A4.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외래로 의료급여를 이용한 횟수를 별도로 관리해요.

 

Q5. 약을 30일분 처방받으면 30회로 계산되나요?

A5. 약 처방일수를 그대로 외래진료 횟수로 더하지 않아요. 약을 며칠분 받았는지보다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기준이에요.

 

Q6. 30%는 전체 병원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6. 365회 초과 외래진료의 의료급여 급여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30%를 부담해요. 비급여 비용은 의료급여 적용 밖에서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요.

 

Q7. 아동은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어도 30%를 내나요?

A7.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차등제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Q8. 임산부도 365회 초과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A8. 모자보건법상 임산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임신 중인 여성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임산부 정의에 포함돼요.

 

Q9. 출산한 뒤에도 임산부 예외를 받을 수 있나요?

A9.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에 포함돼요. 분만일과 자격정보 등록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10. 등록장애인은 모두 30% 적용에서 제외되나요?

A10. 등록장애인 전체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외 대상이에요.

 

Q11. 중증질환자는 365회가 넘어도 기존 부담만 내나요?

A11. 중증질환자 중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등제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산정특례 등록과 질환별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Q12. 희귀질환자도 적용 제외 대상인가요?

A12.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대상은 제외될 수 있어요. 질환 진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13. 결핵환자도 30% 차등제를 적용받나요?

A13. 결핵질환을 가진 사람 중 지정 기준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가 가능해요. 정확한 자격은 공단이나 관할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Q14. 예외 질환이 아니어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4. 질병 특성상 연간 365회를 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예외 절차를 문의할 수 있어요.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가 요구될 수 있어요.

 

Q15. 365회가 넘었다는 사실은 누가 알려주나요?

A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65회 초과 사실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요. 관할 기관은 적용 여부를 처리한 뒤 수급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해요.

 

Q16. 365회가 되기 전에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A16.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하면 단계별 안내 대상이 돼요. 안내를 받으면 현재 횟수와 예외 자격을 점검해 보세요.

 

Q17. 통보서를 받지 못했으면 30%가 적용되지 않나요?

A17. 통보서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소정보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관할 기관에 적용일을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Q18. 병원 방문 횟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8.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어요. 최근 청구자료는 반영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기준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Q19. 하루에 병원 두 곳을 방문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A19. 구체적인 횟수는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돼요. 하루라는 날짜만 보고 한 번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단의 공식 집계내역을 확인하세요.

 

Q20. 외래진료 횟수가 잘못 계산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20. 진료비 영수증과 방문 날짜를 정리한 뒤 공단이나 관할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실제로 받지 않은 진료가 포함됐다면 정정 절차를 안내받아야 해요.

 

Q21. 30%가 적용된 진료비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1. 자격 누락이나 잘못된 횟수 산정이 확인되면 조정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어요. 단순히 부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Q22. 30% 부담금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나요?

A22. 365회 초과로 30%가 적용된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일반 본인부담금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Q23. 본인부담보상금으로 30% 부담을 보전받을 수 있나요?

A23. 365회 초과 차등률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실제 계산내역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24. 12월에 365회를 넘으면 다음 해에도 30%를 내나요?

A24. 해당 연도의 초과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차등률이 적용돼요. 다음 해 1월 1일부터는 새 연도의 외래진료 횟수를 다시 계산해요.

 

Q25. 전년도 외래진료 횟수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A25. 외래진료 횟수는 연도별로 계산하므로 전년도 횟수를 다음 해 횟수에 그대로 더하지 않아요. 새해 진료부터 새 기준으로 집계해요.

 

Q26. 365회가 가까우면 병원 진료를 중단해야 하나요?

A26. 필요한 치료를 환자 판단으로 중단하면 건강에 위험할 수 있어요. 주치의와 치료계획을 상의하고 예외 대상이나 심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Q27. 중복 진료를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27. 복용 중인 약 목록과 최근 검사 결과, 방문 중인 의료기관을 한곳에 정리해 주세요. 진료할 때 의료진에게 보여주면 중복 검사와 처방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돼요.

 

Q28. 병원에서 갑자기 30%를 요구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A28. 365회 초과 차등률이 적용된 것인지 원무창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급여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구분해 보세요.

 

Q29. 의료급여 1종과 2종 모두 적용될 수 있나요?

A29. 법령상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요. 개인의 종별 자격과 다른 본인부담 기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Q30. 의료급여 365회 기준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30.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돼요. 일반적인 복지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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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작성자 조중식 | 정보전달 큐레이터
검증 기준: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게시일: 2026-08-06 | 최종수정: 2026-08-06
오류 신고: mumusky@naver.com

면책 안내

본 글은 공개된 보건복지부 자료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이에요. 실제 외래진료 횟수, 예외 인정 여부, 자격 등록 상태, 본인부담액은 개인의 진료내역과 행정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치료를 변경하거나 중단하기 전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고, 정확한 적용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제품 이미지, 앱 화면, 서비스 화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디자인과 사양은 각 제조사 또는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생활 도움 요약

의료급여 외래 30% 차등률은 연간 365회를 초과한 366번째 외래진료부터 적용될 수 있어요.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과 지정 질환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격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180회, 240회, 300회 안내를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처방을 정리하고, 필요한 치료는 중단하지 않은 채 주치의와 진료계획 및 예외 절차를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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