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복지정책1 의료급여 외래 365회 넘으면 30% 부담…아동·임산부·중증장애인은 제외됩니다 📋 목차🩺 365회 초과 기준💳 30% 부담 계산법👶 적용 제외 대상📬 횟수 확인과 통보📌 실제 문의·체감 후기✅ 대응 체크리스트❓ FAQ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가 한 해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이용하면 초과 진료의 급여비용 총액 중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단순히 병원을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30%가 붙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연도의 366번째 외래진료부터 적용되는 구조예요. 아동과 임산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은 건강 상태와 법령상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본인의 진료 횟수와 예외 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하면 병원 접수창구에서 갑자기 진료비가 늘어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365회 초과 기준의료급.. 2026.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